오늘의 글

나는 이기백의 무덤에 침을 뱉겠다.(이기백 국방장관 별세 한마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했던 고노무 호두과자 대표 노무현 재단 측이 고소해야.

지난 2013년 어떤 몰지각한 호두과자 회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호두과자를 만들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적이 있었다. 일명 고노무 호두과자 사건(혹은 노무현 호두과자, 일베 과자 사건)이다. 여기서 ‘고노무’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 놈’이라는 욕을 섞어 만든 대표적인 일베충들의 말이다. 여기에 ‘중력의 맛’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추락사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도 넣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질 일이었다.

[참고: 노무현 비하 논란 천안 호두과자업체 고노무 호두과자 사진 캡쳐]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인 이 따위 과자를 만든 호두과자점 대표가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나섰던 것이다. 자신의 만든 과자에 대해 욕을 했다는 이유로 몇 달전 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1인당 4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었다. 민사소송 결과 1인당 5만원 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인당 4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 중 1.25%에 해당하는 5만원씩만 인정된 것으로 위자료가 2%에 못 미치면 소송비용의 98%는 소송을 건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하니 위자료 받는 것 보다 소송비 부담이 더 크게 되었으니 혹 떼려다 혹 붙인 겪이 되었다. 항소를 한다고 하니 좀 더 지켜 보기로 한다.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 한마디 더 해보자면. 네티즌들이 욕설이 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욕 먹을 짓한 놈이 더 나쁘지 않을까?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이런 비상식적인 모욕을 한 사람에게 더 큰 잘못이 있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호두과자점 사장이 아니라 국민들이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님의 유족들이다. 고소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분들이었다. 이 뻔뻔한 호두과자 사장을 노무현 재단이 나서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런 자들이야 말로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를 해 주었더니 오히려 기고만장해져서 우리를 다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일벌 백계 차원에서라도 노무현 재단은 이 자를 꼭 고소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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