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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기백의 무덤에 침을 뱉겠다.(이기백 국방장관 별세 한마디)

미투 첫실형 이윤택 2심 징역 7년 1심 6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이유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극단 운영자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고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심에 징역 6년이 선고받았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오늘 3월9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1심 징역 6년보다 1년이 더 는 7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주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1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선고 이유를 확인해 보니 1심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회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는데 2심 항송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1명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1년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윤택이 한 짓에 비해 7년이라는 형량도 적다. 많은 여배우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고, 많은 예술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반성을 해야겠지만, 이유택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윤택은 연기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한 자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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